보호대상 아동 귀가조치, 지자체장만 할 수 있다

‘아동복지법’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…국가·지자체 책무 강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이 부여된다. 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후에도 관계 공무원이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.  보건복지부는 … 보호대상 아동 귀가조치, 지자체장만 할 수 있다 계속 읽기